연말정산 막판 꿀팁!!
1. 연금계좌 활용하기
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납입 한도: 600만원 (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)
- 세액공제율: 일반 12% /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%
(예를 들어, 100만원만 납입해도 12만원에서 1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!)
2. 주택청약저축 활용하기
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% 소득공제
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
3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활용하기
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도 있습니다.
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로 40% 소득공제
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
4.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하기
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입니다.
- 10만원 이하: 100% 세액공제
-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: 15% 세액공제
- 기부액의 30%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제공
예를 들어,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약 9만원을 돌려받고, 3만원 상당의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!
고향사랑 기부 더보기👆
5. 월세 세액공제 활용하기
월세를 내고 계신다면,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보세요.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: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
- 주택 조건: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
주의사항
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'여유자금'을 사용해야 합니다.
공제받은 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